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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토샵 구독상품 과금 논란… 1주 무료체험, 환불 요청하니 "위약금 12만원"
작성자 (주)소프트정보서비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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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90


#직장인 OO씨는 지난 달 포토샵 무료 체험 상품을 썼다가 황당한 경험을 겪었다.

유료 전환하는 시점에 구독 취소한다는 것을 깜박했다가 뒤늦게 해지하려고 문의하니

"위약금 12만원을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은 것이다.


알고 보니 이씨는 자신도 모르게 1년짜리 상품에 가입 돼 있었고,

회사는 "약관을 보면 도중에 해지할 시 이용료의 50%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고 했다.

이씨는 약관을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가입하냐고 사정했지만 회사는 "정 그렇다면 좀 더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혜택을 주겠다"며 위약금 면제를 거부했다.


 

어도비 구독 상품 가입 시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약관을 직접 찾아 들어가 맨 아래까지 읽어야 확인할 수 있다.

/어도비 홈페이지


상품에 따라 위약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각종 소프트웨어를 종합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는 이용료가 월 6만2000원이어서 첫 달에 해지할 시

위약금이 1년치 결제액의 50%인 37만2000원이다.


어도비는 유료 전환 뒤 2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해야만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해주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의 사용 기간에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위약금을 매기는 것은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어도비코리아보다는 미국 본사에 문의하는 게 낫다"
 

 

어도비 구독 상품을 이용한 국내 고객들은 어도비코리아를 통해 환불을 요청할 시

약관 조항을 들어 위약금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보자 제공
 
어도비의 환불 정책 때문에 인터넷에는 어떻게 위약금을 안 물고 환불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글들이 눈에 띈다.


네이버에 ‘어도비 환불’ 또는 ‘어도비 위약금’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된다.

환불에 성공했다는 한 블로거는 "일단 (국내 지사인) 어도비코리아는 절대 수수료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며

"미국 본사에 연락을 취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처음 문의를 하면 해지 대신 더 좋은 조건의 다른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며

"그러나 이때 학생이라 돈이 없다고 계속 매달리면 위약금 없이 취소해준다"고 했다.


또 다른 블로거도 "국내 어도비를 통해 문의하면 안 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역을 미국으로 설정한 뒤

채팅 상담을 하라"며 "무조건 ‘돈이 없다’ ‘아직 취업도 안 됐다’고 호소하면 된다.


그러면 영업일 기준 5~7일 뒤 환불해 준다고 안내해 준다"고 했다.

다만 어도비 본사에 문의를 하려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또 위약금 과금 여부가 상담사 개인의 재량에 달렸기 때문에 항상 된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관계자는 "약관법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며

"어도비의 일방적인 약관 조항이 약관법 위반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약관 그 자체보다는 사업자의 서비스 행위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곳"이라며

"어도비의 위약금 부과 방식이 중요사항 미고지에 해당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어도비코리아 관계자는 "위약금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구독 플랜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고객은 고객센터를 통해 지원해주고 있다"고 했다.


기사출처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9/202004290398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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